과방위 청문회 이은 고강도 감사 예상보안 관리 비판 불똥 튈까 '노심초사'건전성·제도 존립 필요성 등도 부각
해킹 여파 지속···정무위 '최우선 감사 현안' 예고
25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내달 13일부터 말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카드업권의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 중 금융권을 관할하는 정무위원회에서 관련 쟁점을 논의한다. 정무위 소관 기관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있다.
그동안 카드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은 시중은행 등 제1금융권에 비해 국정감사의 주목도가 덜한 편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지난 18일 롯데카드가 온라인 서버 해킹 피해로 고객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다.
롯데카드에 따르면 피해 고객 중 부정 사용 등 실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는 28만 명에 달한다. 다만 현재까지 부정 거래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카드 재발급 공지 등 대응에 나서며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만 당초 밝혔던 정보 유출 규모에 차이가 있던 점을 들어 회사가 축소·늑장 대응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업계 안팎에서 지속되는 상황이다.
상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회도 구체적인 경위 파악에 나섰다. 지난 1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롯데카드 본사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이어 지난 24일 청문회를 통해 롯데카드의 정보 보안 체계와 경영 구조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정무위도 롯데카드에 '으름장'을 놓으며 감사 실시를 기정사실화했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 의원들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와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을 국회로 불러내 "롯데카드 해킹 사태를 국정감사 최우선 안건으로 지정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에 롯데카드를 제외한 다른 카드사들의 긴장감도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번 해킹 사태를 계기로 국회가 카드업권 전반의 보안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리 소홀의 정황이 발견될 경우 향후 국정감사에서 강도 높은 문책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23일 정무위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국내 8개 카드사에 책정된 정보기술예산 총 5조5589억원 가운데 해킹 등 보안 관련 예산은 5562억원으로 단 10%에 불과했다"며 "카드사에 대한 정보보호 규정을 현실성 있는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고, 이를 전자금융거래법 하위 규정에 명문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체율 급등·소득공제 등 비판도 뒤따를 듯
내수 침체 지속으로 인한 신용카드 연체율 증가 관련 지적 역시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한은에 따르면 신용카드사의 대출자산 연체율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2.3%를 기록했다.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다.
이는 카드론을 중심으로 대출 차주의 경기 민감도와 취약성이 증대되면서 향후 경기 상황에 따른 추가 부실 발생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카드사 전반의 자산 건전성 관리와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체율은 카드사의 재무 건전성과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연체 채권을 고려하여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하고,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되어 순이익이 줄어든다. 이는 곧 카드 혜택 감소와 서비스 질 저하 등 소비자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사용금액 소득공제 혜택과도 관련돼 있다. 올해 말까지 벌써 10차례 연장 시행된 제도가 도입 목적을 이미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
다만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1일 보고서를 통해 국회가 해당 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안을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한다고 제의했다. 실제 사용금액에 비해 각 개인별 세부담 감소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 고소득자의 감면 혜택이 저소득자에 비해 커 수직적 형평성이 저해되는 점 등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소비했다는 이유로 근로소득자의 소득세를 경감하는 제도를 지속 운영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존재하지 않는다"며 "과세표준 양성화라는 도입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등 근본적 개편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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