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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iM뱅크, 캄보디아서 42.4억원 대가성 금품 지급···과태료 6000만원

금융 은행

iM뱅크, 캄보디아서 42.4억원 대가성 금품 지급···과태료 6000만원

등록 2025.09.26 09:06

문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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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현지법인 상업은행 추진 과정서 금품 지급

iM뱅크 제2본점 전경. 사진=iM뱅크 제공iM뱅크 제2본점 전경. 사진=iM뱅크 제공

금융감독원 은행검사2국이 iM뱅크에 '금융사고 예방대책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준수'를 이유로 과태료 6000만원을 부과하는 제재를 내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3일 금감원 은행검사2국은 iM뱅크가 캄보디아 현지법인의 지난 2020년 4월부터 10월 중 상업은행 전환 추진 과정에서 캄보디아 중앙은행 관계자에게 총 350만미달러(42억4000만원)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가성 금품 지급은 총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는데 1차에 300만미달러, 2차에 50만미달러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법 제34조의 3 등에 따르면 은행은 지점(국외 현지법인 포함)의 금융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임직원의 사기·횡령·배임 등 범죄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하고 준수해야 한다.

금감원 은행검사2국은 iM뱅크가 국외 현지법인의 업무지침 제정을 위한 내규 '국외현지법인관리규정'과 캄보디아 현지법인 내규 'Human Resources Policy' 등을 마련했지만 대가성 금품 지급 등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미준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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