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0.1월~2025.8월 중 소액(5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으나 12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기간 중 소액 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5.5만명(NICE 기준), 개인사업자 약 74.8만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며, '25.8월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자는 개인 약 244.9만명(83%), 개인사업자 약 12.8만명(17%)이다.
특히 이번 신용회복지원 대상에는 지난 신용회복 지원조치('21년, '24년)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차주(개인 77.3만명, 개인사업자 39.9만명)도 포함됐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257.7만명은 오늘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아직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못한 112.6만명의 경우에도, 올해 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이 8월 말까지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신용회복지원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개인의 신용평점은 평균 40점 상승(616→656점)했고 특히 20대(+50점), 30대(+42점) 등 청년층의 재기 지원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치로 약 29만명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약 23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평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사업자의 신용평점은 평균 31점 상승(696→727점)하여 약 2만명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조치의 혜택은 주로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민생경제 업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등 기존 채무조정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포용금융을 위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등 지원책도 차질없이 시행한다.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서민과 소상공인의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면서 체감도 높은 소비자 중심 금융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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