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 단체협약 잠정합의···15~16일 찬반투표임금 및 근로조건 개편···"상생과 동반성장 길 선택"임협, 민주노총 금속노조 일정 맞춰 내년 4월 예상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엘앤에프 노사는 지난달 30일 대구 본사 제1공장 대회의실에서 8시간이 넘는 장기 진통 끝에 첫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6월 교섭 개시 이후 18차 회의만의 성과다.
합의안에는 임금 및 근로조건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뤘다. 먼저 2026년부터는 휴게시간이 20분 늘고, 2027년에는 추가로 20분이 확대된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는 주휴수당 통상임금 계산이 적용되며, 2026년과 2027년에 소급분이 각각 50%씩 지급된다.
식대 보조수당과 통신보조비 역시 통상임금에 반영돼 실질적인 임금 상승이 기대된다. 노사는 이를 통해 내년 임금이 최소 6%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단체협약 조항도 정비됐다. 휴직·병가 시 강제 연차 사용을 금지하고, 임금체계 개편 시 사전 협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또 회사 귀책 사유로 휴업이 발생할 경우 휴업수당의 70%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 밖에 해고자 구제 시 위로금 지급 규정과 연차 강제 사용 금지 조항 등이 포함됐다.
3년 치 체불임금도 지난 9월 5일 지급이 완료됐다. 이는 노조가 줄곧 문제를 제기해온 사안으로, 사측이 이를 수용하면서 협상 타결의 물꼬가 트인 것이다. (▶관련기사 : )[단독]"4000만원이 없어서?"···엘앤에프, 임금체불로 체면 구긴 사연
이번 잠정합의안 도출은 엘앤에프지회의 첫 교섭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엘앤에프 노조는 지난 5월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지회로 출범했다. 당시 노조는 "어려운 시기, 노사가 함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설립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노조는 2차전지 산업의 캐즘 현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회사를 외면하지 않았다"며 "대신 상생과 동반성장의 길을 선택했고, 그 결과 신중하면서도 빠른 합의가 도출됐다"고 전했다.
엘앤에프지회의 임금교섭은 내년 4월경 진행될 예정이다. 엘앤에프 측은 "홀수 해에는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짝수 해에는 임금협상이 이뤄진다"며 "2026년 임금교섭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공통일정에 따라 내년 4월 전후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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