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로부터 브룩필드 측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인정받아 계약금 2000억원 전액과 지연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반환받는 판정을 받았다.
이번 중재는 2021년 브룩필드가 여의도 IFC 매각을 추진하며 미래에셋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 체결된 계약에서 비롯됐다.
당시 미래에셋은 인수 가격으로 4조1000억원을 제시했고, 이 중 7000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미래에셋 세이지리츠'를 설립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리츠 설립 인가를 불허하면서 거래가 무산됐다.
이후 미래에셋은 정부 인가 불허로 인해 인수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고, 브룩필드는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다.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사안은 중재로 이어졌다.

뉴스웨이 문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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