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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뉴스 전교조전남지부, 김대중 전남교육감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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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전남지부, 김대중 전남교육감 공수처 고발

등록 2025.10.16 19:50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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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횡령죄 등 의혹 주장···전남경찰청에도 고발장 접수

전교조전남지부는 시민단체와 함께 10월 14일, 김대중 전남교육감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형법상 뇌물죄」, 「공직자윤리법」, 「횡령죄」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전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대중 교육감의 최근 2년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서 약 4억 원 이상의 순자산 증가가 확인되었으나, 그에 상응하는 소득 및 지출 내역이 불투명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전남지부는 김 교육감이 기존 소유 주택을 카페로 용도 변경하고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약 1억9000만 원을 지출했으며, 차량 신규 구입에도 약 6000만 원을 사용해 최근 2년간 발생한 총 지출 규모는 약 2억5000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순자산 증가분 4억 원에 더해 지출 2억5000만 원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자산 증가 규모는 약 6억5000만 원 이상이라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공직자의 근로소득 수준에서는 도저히 발생하기 어려운 규모로,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투명한 소명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거주지 리모델링과 주차장 자동문 설치 등 사적 공간의 개선에 교육청 예산이 사용되었다는 내부 제보도 접수된 만큼, 해당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교육청 납품비리 연루자의 배우자 소유 한옥(무안군 오룡4길 소재)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조건(보증금 3000만원, 월세 105만원)으로 임차해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청탁금지법 및 뇌물죄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전교조전남지부는 지적했다.

해당 주택의 소유주는 과거 전남교육청 28억 원 규모의 암막 스크린 납품 비리에 연루된 인물의 배우자이고, 이 비리는 당시 김대중 교육감이 전남교육청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와 겹친 정황에서 김 교육감과 해당 업체 간의 특수 관계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교조전남지부와 시민단체는 "교육감은 전남교육의 청렴과 도덕성을 상징하는 자리이며, 공적 자금이 사적 편익에 사용되었다면 이는 교육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수사기관은 이번 사안을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도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16일 <전교조의 고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사택관련 사항은 정상적인 계약절차를 거쳐 월세로 임차한 것으로 사후에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사과와 함께 이해충돌 신고와 이사까지 마쳤다. 사택의 리모델링과 주차장 자동문 설치는 집주인이 지출해서 교육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것은 이미 고발된 사안으로 경찰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다."고 밝혔다.

또, "본인의 급여소득과 배우자의 연금소득 그리고 상속받은 고향의 집을 매각하여 채무를 상환했다.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 등도 대출을 통해 이루어져서 부채 또한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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