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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노사, 3.1% 임금인상 합의···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 도입

금융 금융일반

금융노사, 3.1% 임금인상 합의···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 도입

등록 2025.10.22 13:40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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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견례 이후 6개월간 49차례 교섭 끝에 합의안 도출노조 요구 7.1%서 낮춘 3.1%···저임금 직군은 추가 인상영업시간 유지 전제 조기퇴근···주4.5일제 논의 이어간다

김형선 금융노조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대로 인근에서 총파업을 열고 실질임금 인상과 주4.5일제 도입 등을 촉구하며 노조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김형선 금융노조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대로 인근에서 총파업을 열고 실질임금 인상과 주4.5일제 도입 등을 촉구하며 노조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22일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열고 2025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노사는 총액임금 기준 3.1% 인상과 함께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4월 8일 상견례 이후 약 6개월 동안 49차례의 교섭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는 당초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7.1% 인상을 요구했으나, 금융권 수익 증가에도 대내외 불확실성과 중소상공인·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난해 산업 평균(3.6%)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저임금 직군에 대해서는 각 기관 상황에 맞게 기준보다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노사는 통상임금 산정 시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반영하기로 했으며, 정년 및 임금피크제 개편 논의는 2026년 단체교섭에서 이어가기로 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신규채용 확대와 금융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도 뜻을 모았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를 시행하되, 고객 불편과 인건비 증가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은행 창구 영업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초과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

조용병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은 "금융권 총파업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상호 협력과 존중의 자세로 원만히 산별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며 "김형선 위원장을 비롯한 금융노조의 적극적인 협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는 신한·국민·우리·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을 비롯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은행, 기술보증기금 등 39개 기관이 참여했다. 노사는 향후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공동 노력에도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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