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AFP통신은 이날부터 미국 현지에서 이 같은 조치가 발효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중·대형 트럭과 부품 등에 관세 부과를 지시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한 바 있다.
중형 트럭은 총중량 1만4001∼2만6000파운드(약 6350~1만1793kg), 대형 트럭은 2만6001파운드 이상의 차량을 의미한다.
미국은 그보다 가벼운 작은 승용차와 경트럭엔 4월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트럭 관세는 일부 품목의 품목별 관세와 중복해서 적용되진 않는다. 품목별 관세는 철강과 알루미늄 25%, 목재 10%, 구리 50% 등이다.
트럭 관세는 일반 자동차와 범주가 다르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 협상 타결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일본과 유럽연합(EU)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와 맞물려 한국산 트랙터 등의 수출에도 일부 영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트랙터, 트럭, 레미콘 등 중·대형 차량과 해당 차량에 사용되는 부품에 향후 25% 관세가 붙기 때문이다. 기존엔 15%의 상호관세가 부과되던 품목이다.
미국은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트럭 대부분을 수입한다. 미국이 사들이는 대형 트럭 중 70% 이상은 멕시코, 약 20%는 캐나다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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