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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국내 증권사,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금지에도 매매···"담당자 실수" 해명

증권 증권·자산운용사

국내 증권사,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금지에도 매매···"담당자 실수" 해명

등록 2025.11.03 18:42

한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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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ETF 금지 정책에도 불구 일시적 거래 허용

국내 증권사,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금지에도 매매···"담당자 실수" 해명 기사의 사진

일부 국내 증권사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허용했다가 금융당국의 제지로 매매가 중단됐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토스증권, 메리츠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은 최근 '그레이스케일 코인데스크 크립토 5 ETF(GDLC)'를 거래 가능 종목으로 등록했으나 당국의 즉각적인 조치로 거래를 중단했다.

GDL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에이다 등 주요 가상자산으로 구성된 ETF로, 국내에서는 현물 가상자산 ETF 발행과 중개가 모두 금지돼 있다.

해당 증권사들은 "해외주식 담당자의 단순 누락으로 발생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현재 각 사는 추가 매수 차단과 보유분 매도만 허용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등은 GDLC를 아예 '주문 불가 종목'으로 지정해 매매를 차단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범위에 가상자산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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