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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당국 결국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노조 "강력히 맞설 것" 반발

금융 보험

금융당국 결국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노조 "강력히 맞설 것" 반발

등록 2025.11.05 18:16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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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금융위원회,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 부과

기본자본 건전성 미흡과 반복된 개선 지연이 주요 사유

적기시정조치 3단계 중 첫 단계로, 가장 경미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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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기본자본 K-ICS 비율 -12.9%, 업계 평균 106.8%에 크게 못 미침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

3분기 누계 영업이익 1293억원, 당기순이익 990억원으로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

지급여력비율(K-ICS) 141.6%로 권고 기준 130% 상회

반박

롯데손보, 비계량평가 근거 조치에 위법 소지 주장

자본 건전성 문제 없고, ORSA 도입 유예 사유도 부당하다고 반박

실적 개선세와 경영체질 개선 지속 강조

현재 상황은

2개월 내 경영개선 계획 수립 및 제출 의무

계획 승인 시 1년간 개선작업 이행, 부실자산 처분·경비 제한 등 병행

이행기간 중 정상 영업 가능, 보험계약자 서비스 영향 없음

주목해야 할 것

노조, 금융당국 조치에 반발하며 대외투쟁·소송전 예고

영업 조직 이탈, 퇴직연금 갱신 등 영업 현장 혼란 우려

감독기관 결정에 대한 내부 반발과 노조 시위 예고

정례회의서 의결···"재무 건전성 미흡·개선 지연"롯데손보 "비계량평가 지표 근거한 판단 부당해"노조 "영업 위축·인력 이탈 등 우려···강력히 맞설 것"

롯데손해보험 사옥 전경. 사진=롯데손해보험 제공롯데손해보험 사옥 전경. 사진=롯데손해보험 제공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토대로 '적기시정조치' 중 첫 단계인 경영개선 권고를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기본자본 건전성 미흡과 반복된 개선 지연을 이유로 들었지만, 롯데손보는 "비계량평가 결과를 근거로 한 조치는 위법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5일 금융위원회는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주어진 기간 내에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데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 자산 처분, 비용 절감, 조직 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계획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회사는 향후 1년 간 개선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또 롯데손보에게는 부실자산 처분이나 증자 및 경비 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12월 정기검사, 올해 2~3월 후속검사 등 두 차례에 걸쳐 롯데손보의 경영실태를 점검했다. 이후 종합등급은 3등급(보통), 자본적정성 잠정등급은 4등급(취약)으로 각각 평가했다.

다만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사가 종합평가 3등급에 자본적정성 4등급을 받을 경우 적기시정조치 중 첫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받게 된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 3단계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조치는 이 중 가장 경미한 수준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롯데손보의 기본자본 건전성이 업계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롯데손보의 기본자본 K-ICS 비율은 -12.9%로, 업권 평균인 106.8%를 크게 밑돌았다.

여기에 롯데손보의 동일한 경영 문제점이 4년째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절차 이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손보는 2020년 말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 4등급을 받은 바 있으며, 이듬해 9월 한 차례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 유예를 받은 바 있다.

이동엽 금융위 보험과장은 "당시 롯데손보는 금융감독원과의 대주주 면담을 통해 자산운용 수시검사결과에 대한 개선계획을 제출했음에도 동일한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롯데손보는 해당 조치가 위법 소지가 있으며 자본 건전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경영개선권고가 수치 기반의 계량평가가 아닌 평가자의 주관이 반영되는 비계량평가가 경영개선권고의 직접적 사유로 연결된 것이며, 금융권에서 전례 없던 일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롯데손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자본 적정성에 대해 4등급을 부여한 사유로 꼽은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 유예' 역시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현재 금융당국이 ORSA 가이드라인 마련을 앞둔 상황에서 절반 이상의 보험사가 ORSA 도입을 유예하고 있음에도 이를 부과 사유로 삼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롯데손보는 하반기 들어 실적 역시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경영체질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롯데손보는 전일 잠정 실적 발표에서 올해 3분기 누계 기준 영업이익 1293억원, 당기순이익 990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2.0%, 45.0% 증가한 수치다.

여기에 9월 말 기준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141.6%로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상회하고 있다. 기본자본 K-ICS 비율의 경우 구체적인 제도 시행방안과 규제 수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시행에 발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향후 다각도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고객 보상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며 보험사로서의 본연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 중에도 롯데손보의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들이 안심하고 보험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

다만 롯데손보 내부에선 이행기간 동안 소속 설계사들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일 김증수 롯데손보 노조위원장은 전날 '회사 동료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롯데손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퇴직연금을 비롯한 영업에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12월에 몰려있는 퇴직연금의 갱신과 GA와 전속 등 모든 영업조직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타사의 직원 스카우트 대상이 돼 실망한 조직원들의 이탈 또한 걱정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당장 2025년 임.단협 실무교섭 잠정안의 합의 완료 및 집행 시기까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정기감사 시작 전부터 적기시정조치를 예고한 바 있는데, 표적감사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라며 "노조는 전 직원과 연계해 감독기관의 무도한 결정에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롯데손보 노동조합은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에 반대하며 대외투쟁 및 소송전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증수 노조 위원장을 필두로 오는 6일 금감원에 이어 7일 금융위를 찾아 관련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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