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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NH투자증권 '파두 상장' 집단소송에 장 초반 매매거래 일시 정지

증권 증권·자산운용사

NH투자증권 '파두 상장' 집단소송에 장 초반 매매거래 일시 정지

등록 2025.11.07 13:37

수정 2025.11.07 13:38

김호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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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두 IPO 주관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주가 하락 투자자들 소송 참여 확대 가능성

사진=한국거래소 제공사진=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NH투자증권의 주권 매매거래를 오전에 한때 일시 정지했다. 전날 NH투자증권은 지난해 반도체 팹리스 기업 '파두'의 기업공개(IPO) 주관사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했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7일 오전 7시 58분부터 오전 9시30분까지 '증권 관련 집단소송 제기'를 사유로 NH투자증권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따른 조치다.

NH투자증권은 지난 6일 법무법인 한누리로부터 소송 대리인으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고 공시했다.

원고 측은 "파두가 자사의 코스닥 상장을 위해 2023년 7월 경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작성, 공시하면서 이를 거짓 기재하여 주식을 공모 발행했다"며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은 이 과정에서 주의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거짓 기재에 적극 관여해 그로 인해 주가가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소송 참여 대상은 파두 상장일인 2023년 8월 7일부터 같은 해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11월 8일까지 파두 주식을 매수해 이후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했거나 현재까지 보유한 투자자다.

원고 측은 먼저 1억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확대할 예정이다.

파두는 지난 2023년 8월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1조원 가치를 인정받은 빅딜로 기대를 받았지만 상장 후 기대에 못 미친 매출 실적을 공시해 논란을 빚고 주가도 타격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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