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임직원 11명 징계와 제재 동시 처분2017~2019년 사이 1241건 위법 판매 적발하나은행 "조치완료···관련 자산 회수 진행 중"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은행 영업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무자격자 금융투자상품판매·부동산투자자문 업무 등을 적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금감원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66개 영업점을 통해 일반투자자 963명에게 사모펀드 9종 1241건(가입액 3779억2000만원)을 판매하며, 중요사항을 왜곡·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하나은행은 이탈리아 헬스케어 관련 채권을 실제보다 안전한 'In-Budget 채권'에만 투자한다고 안내했다. 또한 PB들에게는 헬스케어 채권이 이탈리아 국채와 신용도가 유사하다는 내용의 상품제안서를 활용하도록 지시했다. 일부 PB는 '이탈리아 정부 파산이 없는 한 매우 안정적 상품' 등이라는 자체 안내자료를 만들기도 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건설 대출 포트폴리오 펀드 판매 과정에서는 원리금 상환이 확실한 것처럼 오인할 소지가 있는 자료가 사용됐다. 해당 펀드는 차주가 자금을 적시에 조달하지 못하면 프로젝트가 중단될 위험이 있는 상품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2020년 금감원 종합검사의 사모펀드 9종에 대한 제재 조치"라며 "기관 과태료는 이미 납부를 완료했고, 9종 사모펀드 관련 배상도 대부분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관련 자산회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이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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