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롯데손보, 금융위 경영개선권고에 행정소송·가처분 신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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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금융위 경영개선권고에 행정소송·가처분 신청 결정

등록 2025.11.11 16:41

김명재

  기자

임시이사회서 의결···"회복 불가능한 손해 예방"

사진=롯데손해보험 제공사진=롯데손해보험 제공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에 행정소송으로 정면대응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이날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 제기 안건을 의결했다. 소송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이사회는 숙고를 거듭한 끝에 경영개선권고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일 롯데손보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첫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롯데손보가 재무 건전성 문제를 단기간 내에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롯데손보는 이번 제재가 비계량 지표를 근거로 한 권고 사례라며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이 지적한 재무 건전성 문제도 올해 3분기 잠정 지급여력(K-ICS) 비율이 141%까지 오르는 등 개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롯데손보 노동조합 역시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시위를 통해 금융당국의 권고 결정을 비판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보험사는 2개월 이내에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롯데손보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최종 본안 소송 판결일까지 권고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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