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김병기 원내대표 대표발의한미전략투자공사 한시적 설립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별법에는 전략적 투자 추진체계와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 한시적 설립 등이 포함됐다.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가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앞서 한국 정부는 양해각서(MOU) 이행 기금조성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관세 인하가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미국 측과 합의하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 간 MOU의 단순한 이행 조치가 아닌 국익 특별법"이라며 "관세 협상의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허영 수석부대표는 "여야가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해 완성도 높은 대미투자법으로 처리되길 기대한다"며 처리 시한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협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민주당은 대미 투자특별법을 국회에서 의결하는 것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므로 별도의 비준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뉴스웨이 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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