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부, 동남아 초국가 온라인 조직범죄에 첫 독자제재···147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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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남아 초국가 온라인 조직범죄에 첫 독자제재···147건 지정

등록 2025.11.27 16:24

박경보

  기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정부가 동남아 초국가 온라인 조직범죄에 연루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동남아 지역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발생한 스캠사기와 유인·감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최초의 독자제재 조치를 단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재는 총 147건 규모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가 대상이다. 동남아 지역에서 활동해온 초국가 범죄조직과 그 조직원, 협력자들을 겨냥한 조치다.

제재 대상에는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우리 국민이 다수 연루되거나 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 관련 개인과 단체가 포함된다. 여기에 더해 프린스그룹을 포함한 초국가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을 담당한 후이원그룹 및 그 자회사들도 지정됐다.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조직 총책과 우리 국민 대학생 폭행·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범죄단체 조직원도 제재 명단에 포함되며 범죄 형태별·조직별로 광범위한 지정이 이뤄졌다. 자료는 프린스그룹이 지난달 미국과 영국에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으며 후이원그룹도 미국 재무부로부터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사실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

제재 조치에 따라 지정된 개인과 단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국내 자산이 동결되고 국내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조치가 적용되며 가상자산을 포함한 각종 국내 자산도 동결 대상에 포함된다. 적용 법령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영수허가 지침」, 「출입국관리법」 등으로 명시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우리나라가 초국가 범죄에 대응해 시행한 첫 독자제재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제재라고 평가했다.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가 국내외에서 초래한 피해에 대한 강한 대응 의지를 공식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정부는 범부처 협력을 지속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해 해외 범죄조직망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범죄수익의 은닉·세탁처로 악용되지 않도록 추가 제재 대상 식별과 불법자금 차단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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