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 시스템'...획득 확률 은폐·핵심 정보 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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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2024년 3월, 3종 확률형 아이템 판매 시 '바닥 시스템' 미고지
일정 횟수 이상 구매해야만 희귀 아이템 획득 가능
첫 구매에도 획득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도록 안내
피해자 약 2만명, 실제 보상자는 860명에 불과
웹젠 과징금 1억5800만원, 기존 4개사 과태료 250만원 대비 대폭 증가
관련 아이템 매출 67억원, 지난해 웹젠 매출 2147억원
일부 구성품은 51~150회 이상 구매해야 비로소 획득 확률이 생기지만, 웹젠은 이를 공개하지 않은 채 0.88%, 0.286% 등 일반 확률만 표시했고, 첫 구매 시에도 해당 아이템 획득이 가능한 것처럼 오인을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약 2만명에 달하지만 실제 보상을 받은 이용자는 86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웹젠에 내려진 1억5800만원의 과징금은 과거 확률형 아이템 문제로 적발된 그라비티(게임명: 라그나로크 온라인), 위메이드(나이트 크로우), 크래프톤(PUBG, 배틀그라운드), 컴투스(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 등 4개 업체에 내려진 각 250만원의 과태료와 비교하면 한층 무거워진 것이다. 공정위는 앞서 4개사는 자진 시정과 환불을 충분히 진행했다는 점을 참작했다.
다만 이번에 웹젠에 부과된 과징금이 약 67억원에 달하는 관련 아이템 판매 매출을 온전히 환수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 역시 온라인 거래 증가에 맞춰 현행 전자상거래법의 과징금 산정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웹젠의 지난해 매출은 2147억원으로 국내 게임업계 15위 수준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웹젠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불편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부터 드린다. 본 건에 대한 환불 접수는 공식 커뮤니티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해 달라"며 "공정위의 결정과 권고를 받아들여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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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권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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