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수준 승계 절차 기간 제시···최소 3개월내년 1분기 모범관행 시범운영 앞두고 적용2016년 제정 이후 4번째 개정···올해만 2차례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 9일 지배구조규정을 개정·시행했다. 지배구조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투자자,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이사회 구성과 운영 원칙, 절차 등을 정해 놓은 내부 규범을 말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최고경영자(CEO) 경영승계 절차다. 신설 조항에 따르면 교보생명 이사회는 현임 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이전에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또한 CEO가 임기 만료 이전이라도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사회는 지체 없이 비상 경영승계 절차에 착수하도록 했다. 이사회는 개시 사유와 회사의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영승계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교보생명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지배구조 규정을 개정한 것은 2016년 규정 제정 이후 처음이다. 통상 정기 주주총회를 앞둔 3월 전후에 개정이 이뤄졌던 관행과 달리, 연말을 앞두고 추가 개정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교보생명은 이번 개정이 올 초 금융당국이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제시한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국제 기준과 은행권 사례 등을 참고해 보험사들이 모범관행을 자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한 상태다.
내년 1분기 시범 운영을 앞두고 있지만 교보생명은 이를 선제적으로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전문경영인 선임 절차의 객관성 확보는 시장 신뢰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모범관행 준수를 위해 경영승계 절차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교보생명의 이사회 중심 경영 체계도 이전보다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교보생명은 비상장사임에도 이사회 과반을 사외이사가 차지하고 있는 구조"며 "이들의 경영 참여와 의사결정 영향력도 향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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