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등 관계 법령과 법체계 정합성 맞춘 후속 조치규제 부담 완화로 금융지주 저축은행 인수 유인 제고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일인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그룹 전체의 건전한 경영과 충실한 대주주로서의 역할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주식 취득 또는 자회사 설립 시 이미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은행법 등 관계 법령에서도 금융지주회사는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저축은행 업권에서도 시점 간·업권 간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면제된다. 현행 제도상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 따라 저축은행 대주주의 적격성 유지 여부를 원칙적으로 2년마다 심사해 왔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이거나 동일 계열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1년 주기로 심사를 받는다.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유지 요건 충족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10% 이상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유지 요건 충족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에 대해 처분 명령이 가능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저축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회사의 규제 수범 부담이 경감되고 금융지주의 저축은행 인수 유인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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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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