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보호 실효성 집중 점검 확대거버넌스 운영 미흡과 KPI 반영 부진기관 제재·소비자 피해로 종합등급 하락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해 금융회사들의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체계와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증권사를 포함한 다수 금융회사가 제도적 틀은 마련했으나 실제 소비자 보호 기능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2주기(2024~2026년)에 따라 진행됐다. 금감원은 내부 규정 보유 여부를 넘어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의 권한과 독립성, 전담 인력 규모, 성과평가체계(KPI 반영 여부) 등 거버넌스 전반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평가 대상 29개 금융회사 가운데 증권사 중 '양호' 등급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신한투자증권이 '보통' 등급을 받은 반면, 대신증권·삼성증권·유안타증권·NH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 4곳은 '미흡'으로 분류됐다.
이들 증권사는 평가 대상 기간 중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와 관련한 기관 제재나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면서, 종합등급이 당초 평가 결과보다 1단계 하향 조정됐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소비자보호 체계가 외형적으로는 구축돼 있지만, 내부통제위원회가 실질적인 의사결정 기구로 작동하지 않거나 CCO 권한이 제한적인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보호 성과가 임직원 평가와 보상 체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금감원은 이번 평가 결과를 향후 검사·감독과 연계해 활용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평가항목 등급이 미흡인 경우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종합등급 미흡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보호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해 실질적인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문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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