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주가지수 상승률 200% 이상만 경고 대상30일→60일, 해제 후 재지정 제한 강화자본시장 건전성 확보 위한 조치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과 관련한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해당 유형의 투자경고종목 지정 요건은 최근 1년간 각 시장 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한 개별 종목의 주가상승률이 200% 이상인 경우로 변경됐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은 코스피 지수, 코스닥시장 상장 종목은 코스닥 지수를 기준으로 하며, 시장 주가지수가 하락한 경우 지수 상승률은 0으로 간주한다.
또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통합한 시가총액 상위 100위 대형주는 해당 유형의 투자경고종목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종목은 해제 후 60영업일 이내에는 재지정되지 않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 재지정 제한 기간은 30영업일이었다.
해당 세칙은 12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기준 시가총액 상위 100위 이내 종목이 기존에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돼 있을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지정이 해제된다.
한국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외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종목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면밀한 시장 감시를 지속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문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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