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계 대상 제도 안내 및 설명회 진행1007곳 대상 규정 시행, 내부통제 강화 추진간소화 예시 제공 통해 중소형사 부담 완화
5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중소형 금융투자업자 대상 책무구조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제출 의무를 안내하고, 금융투자협회가 마련한 중소형사 책무구조도 예시(안)를 소개하기 위함이다. 설명회에는 사모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일임사 준법감시인 및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 등 약 650명이 참석했다.
업권별로는 증권사 38곳, 부동산신탁사 14곳, 자산운용사 공모 63곳·사모 430곳, 자문·일임사 458곳, 기타 4곳이다. 반면 자산 5조원 이상 또는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37개 금융투자업자는 2025년 7월 2일까지 제출을 완료했다.
금융감독원은 그간 보도자료와 설명회를 통해 책무구조도 제도의 취지와 제출 의무를 안내해 왔다. 다만 임원 수 5인 이하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인적·물적 자원 제약 등으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투자협회는 중소형 금융투자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책무구조도 예시(안)를 마련해 회원사에 배포했다. 예시(안)에는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감사, 경영지원 담당, 자산운용 또는 자문·일임 등 주요 직위별 책무기술서와 책무체계도, 작성 가이드라인이 포함됐다. 임원 수 5인 내외 회사는 이를 참고해 책무구조도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예시(안)는 참고 자료로 모든 회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표준 서식은 아니다. 제출된 책무구조도가 형식 미비, 중요사항 누락, 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 감독당국이 정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자가 제도 취지에 맞게 책무구조도를 마련·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내부통제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설·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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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문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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