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李 대통령 "임대사업자 영구 특혜 불공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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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임대사업자 영구 특혜 불공평"

등록 2026.02.10 10:55

이재성

  기자

서울 임대주택 30만가구 양도세 중과 영구 특혜 받아양도세 중과 제외 ·의무임대 기간 후 매물 출회 기대감 ↑

사진=이재명 대통령 엑스(X·옛 트위터) 갈무리사진=이재명 대통령 엑스(X·옛 트위터)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임대사업자 등록시 받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영구 특혜는 불공평하다고 공론화했다. 특히 임대사업 기간이 종료된 물량이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온다면 수십만가구의 주택공급 효과가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임대기간이 종료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가 공평하지 않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가구(이 중 아파트 약 5만가구)는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과 함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영구 배제라는 특혜를 받고 있다"며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종부세 감면은 종료되지만,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은 계속 유지되는 구조"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는 등록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각종 세제를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하는 것 자체는 자유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특히 임대사업자 영구 특혜 종료 시 시장에 수십만가구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과 동일하게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가구 공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SNS를 통해 "다주택인 아파트 약 4만2500가구가 양도차익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온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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