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과거 자금모집부터 다시 보라"···금감원, IPO 기업에 경고

증권 증권일반

"과거 자금모집부터 다시 보라"···금감원, IPO 기업에 경고

등록 2026.02.19 13:29

문혜진

  기자

공모과정 위반 시 과징금·발행제한 등 비중 증가비상장사 IPO 준비 단계서 법적 의무 인지 필요공시심사국, 반복 사례 별 안내 강화 방안 추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기업들에게 과거 다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한 사실이 있는지 사전에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공시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상장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19일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5년 중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과 관련해 총 88개사, 143건을 조치했다. 이는 전년 대비 13건 증가한 수치다.

위반 회사 중 상장법인은 31개사(35.2%), 비상장법인은 57개사(64.8%)로 공시 경험이 적은 비상장법인의 위반 비중이 더 높았다. 금감원은 특히 비상장법인이 IP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거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공시 위반이 뒤늦게 확인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증권신고서(10억원 이하 공모의 경우 소액공모공시서류) 미제출 등 발행공시 위반이 98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유상증자 과정에서 50인 이상에게 10억원 이상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법상 절차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미제출한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조치 수준별로는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과태료 등 중조치가 79건(55.2%)으로 경조치(64건, 44.8%)보다 많았다. 금감원은 최근 국내 증시 상승 분위기 속에서 IPO를 계획하는 비상장사가 늘어나면서 상장 준비 과정에서 과거 위반이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공시 위반 예방을 위해 기업들이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자본시장법상 '모집'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한 경우 정기보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가 추가로 발생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공시 경험이나 전담 인력이 부족한 비상장기업을 위해 반복되는 위반 유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겠다"며 "대규모 자금 모집과 관련한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및 제출의무 위반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공시심사·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