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처분 남발 지적 불가피업계, 두나무 과태료 소송 결과에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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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FIU)이 한빗코코리아에 부과한 20억원대 과태료 항소심에서 패소
한빗코는 이미 폐업 상태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한빗코 손 들어줌
한빗코, 2023년 광주은행과 실명계좌 계약 후 원화마켓 사업자 변경 신고
FIU, 고객 197명 신원확인 미흡 등 특금법 위반 근거로 19억9420만원 과태료 부과
원화마켓 사업자 변경 신고도 불수리 처리
법원 "실제 소유자 의심 고객이라도 자금세탁 등 행위 단정 어려워 위반 아님" 판단
FIU, 패소 후 항소했으나 2심도 기각
과태료 처분 과도했다는 비판 제기
FIU, 두나무(업비트 운영사)에도 352억원 과태료 처분
두나무, 고객확인 등 위반 사유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진행 중
향후 FIU와 가상자산 거래소 간 유사 소송 이어질 전망
법조계 "FIU가 과태료를 무기 삼아 가상자산 사업자 재량 운영" 지적
과태료와 사업자 신고 불수리 연계 문제 부각
가상자산 업계 규제 및 행정처분 방식 논란 재점화
코인마켓 거래소였던 한빗코는 지난 2023년 6월 광주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계약을 체결하고 FIU에 원화마켓 사업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2024년 1월 FIU는 한빗코가 고객 197명의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특금법 위반을 근거로 과태료 19억9420만원을 부과했다.
FIU는 또 원화마켓 사업자 변경 신고서도 불수리해 한빗코가 별도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한빗코는 2024년 폐업신청 절차를 밟았으나 같은 해 11월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거뒀다.
당시 법원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실제 소유자인지 의심이 되는 고객이 자금세탁방지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객신원확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며 "다만 이 고객들이 해당 행위를 할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없기에 해당 항목을 위반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FIU는 항소 했다. FIU와 한빗코 측은 지난해 11월 심문기일에 출석 예정이었으나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참석 건으로 기일이 밀렸다. 이에 따라 FIU는 올해 1월 소명자료를 제출 완료했다. 다만 최종적으로 2심에서도 기각 결정을 받으면서 당국이 사업자를 상대로 과도한 처분을 내렸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FIU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향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의 행정소송에도 시선이 쏠리게 됐다. 앞서 두나무는 FIU가 부과한 352억원 규모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FIU는 두나무의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을 특금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임직원 제재 처분도 결정한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과태료가 나올 정도의 위중한 사유가 불수리의 원인이었다"며 "과태료 처분도 취소됐는데 원화마켓 변경 신고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결국 FIU가 과태료를 무기 삼아 가상자산 사업자(VASP)를 재량껏 운영한 셈"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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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한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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