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새도약기금, 4차 채무조정 개시···연체자 4만7000명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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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4차 채무조정 개시···연체자 4만7000명 구제

등록 2026.02.26 14:03

이은서

  기자

채무 추심 즉시 중단, 상환능력 따라 소각 또는 조정상호금융권·대부업계 참여 증가···8조2000억원 누적 확보상환능력 심사 통해 1년 내 채권 정리 및 채무조정 예정

사진=금융위사진=금융위



새도약기금은 새마을금고와 산림조합을 포함한 상호금융권, 지역신용보증재단,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4차 매입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으로 총 규모는 4만7000명이 보유한 약 4409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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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새도약기금이 상호금융권과 대부회사 등에서 장기 연체채권을 대규모로 매입

4차 매입대상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 약 4409억원 규모

프로세스

채권 매입 즉시 추심 중단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채무는 심사 없이 소각

기타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 후 소각 또는 채무조정 추진

숫자 읽기

1~4차 매입 누적 채권 약 8조2000억원 확보

수혜자 중복 포함 약 64만 명

4차 매입 대상 채권 보유자 4만7000명

향후 전망

상반기 내 상호금융권 장기 연체채권 순차 매입 예정

새마을금고 채권은 2~4월 단계적 매입

대부업체 협약 참여 지속 확대

요건 기억해 둬

채무자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채권 매입 및 소각 여부 확인 가능

불법사금융 피해시 금융감독원 신고(1332)

과다채무 등 어려움시 서민금융진흥원(1397),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도움 가능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매입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철저하게 상환능력을 심사한 후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중위소득 60% 이하 등의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새도약기금은 1~4차 매입을 통해 약 8조2000억원 규모의 대상 채권을 확보했으며 수혜자는 중복 포함 약 64만 명이다.

채권금융회사는 지난주부터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예정사실을 통지했다. 채무자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적으로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이번 4차 매입을 시작으로 상반기 내 상호금융업권(새마을금고·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 보유 장기 연체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대상채권 보유 조합의 수가 1085개에 달하는 특성을 고려해 2월부터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매입을 진행할 예정다. 오는 3월에는 새마을금고(2차분) 및 수협 그리고 대부회사 보유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한편 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중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회사의 수는 13개사로 작년 말 대비 3개 증가하며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회사의 가입 증가는 협약 가입 대부업체에 대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대상채권 매입 및 은행권 차입 허용 등 유인책 제공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에도 더 많은 대부업체가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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