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 242인 중 찬성 226인, 반대 8인, 기권 8인으로 의결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업무협약(MOU)에 따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 산업에 집중 투입되며, 나머지 2000억달러는 양국의 경제 협력과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사용될 예정이다.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설정됐다. 전액을 정부가 출자하며, 구체적인 출자 시기와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사 사장의 임기는 3년, 사장은 금융이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이로 제한했다.
정부가 불가피한 사유로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투자를 추진할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미투자 후보 사업 추진 여부를 심의·의결할 공사 산하의 운영위원회 설치도 규정했다.
여야는 지난달 초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특위 활동 마감 시한인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특별법을 넘겼고,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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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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