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정위, HDC 정몽규 회장 검찰 고발···"친족 계열사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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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HDC 정몽규 회장 검찰 고발···"친족 계열사 누락"

등록 2026.03.17 15:25

박상훈

  기자

20개사 누락···자산 규모 연간 1조원 상회HDC "정 회장 지분 보유 없어···단순 누락"

정몽규 HDC 회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정몽규 HDC 회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소속회사 20개사를 누락한 혐의로 정몽규 HDC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HDC(구 현대산업개발)는 1999년 고(故) 정세영 선대 회장이 현대그룹으로부터 친족 분리한 이후 2000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2018년에는 HDC를 중심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06년 HDC 동일인으로 지정된 정 회장은 2021~2024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8개사,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12개사 등 총 20개사를 누락했다. 누락된 회사들의 총 자산규모는 연간 1조원을 넘으며, 일부는 최장 19년간 HDC 소속회사에서 제외돼 사익편취규제나 공시 의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까운 친족 회사들을 다수 누락했고 자진 신고 기회가 충분했음에도 대응하지 않았다"며 고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HDC는 공정위의 고발 결정과 관련해 누락된 회사들에 대해 정몽규 회장이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HDC그룹은 "1999년 HDC가 현대그룹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이래 거래도 없었고, 채무 보증 등도 전혀 없는 회사들"이라며 "2025년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HDC의 지배력 아래 있지 않았음을 당국이 공식 확인한 회사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누락은 지분 보유나 거래 관계가 없는 친족 회사의 단순 신고 누락일 뿐이며,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를 개선했다"며 "정 회장이 고의로 은폐할 의도나 동기가 없었음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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