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위, 중동상황 나프타 수입 관련 금융권 공동 지원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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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동상황 나프타 수입 관련 금융권 공동 지원체계 마련

등록 2026.04.23 16:00

이지숙

  기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위원회가 금융권과 함께 '중동상황 나프타 수입 관련 금융권 공동 치원체계'를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중동상황에 따른 나프타 가격 급등 등 비상상황에 대응해 보다 효율적인 지원에 나서기 위함이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7일 열린 금융위원장 주재 석유화학·정유업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검토해 나프타 수입신용장 발급과 관련한 금융권 공동 지원체계를 수립했다.

우선 금융권은 나프타를 수입하는 석유화학기업이 체결한 나프타 수입 계약에 대해 L/C 한도 확대를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석유화학기업이 주채권은행에 L/C 지원을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은 금융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해 채권단 협의 등을 통해 신속한 지원을 실시하고 기관별 분담(여신규모 비례분담) 절차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무역보험공사는 검토를 통해 수입보험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권은 L/C 한도 확대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통상과 달리 간이실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통상 6주 이상이 소요되는 시간을 3주 이내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석유화학기업의 나프타 수입 수요 및 자금상황에 대한 주채권은행의 사전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석유화학기업이 L/C 한도 확대 전이라도 나프타 수입 계약 과정에서 수출업자로부터 L/C 개설 여력에 대한 증빙을 요구받을 경우, 주채권은행은 LOI(Letter of Intent) 등을 신속히 발급해 해당 기업의 원활한 수입 계약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금융위·금감원은 공동 지원체계에 따른 나프타 수입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 면책조항을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대출, 보증, 투자, 상환기한의 연기 등 금융지원 업무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에 따라 금융사 담당자들도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나설 수 있게 됐다.

23일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권 관계자들은 중동상황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긴밀한 공조 체계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으며, 나프타 수입 금융지원을 즉각 실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한편, 개별 석유화학기업이 나프타 수입 금융지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채권은행이 개별 기업에 지원체계와 관련한 절차, 세부내용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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