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공정위, 쿠팡 김범석 총수 전격 지정···대기업 규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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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김범석 총수 전격 지정···대기업 규제 본격화

등록 2026.04.29 15:11

조효정

  기자

법인 동일인 체제 5년 만에 종료김범석 의장 친족 경영 참여 지적쿠팡, 공정위 결정에 행정소송 예고

사진=김범석 쿠팡 의장 연합뉴스사진=김범석 쿠팡 의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지배주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29일 지정했다. 이에 따라 2021년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5년간 유지돼 온 '법인 동일인' 체제는 종료됐다.

공정위는 이날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쿠팡 주식회사(법인)에서 김범석 의장(자연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배경에는 친족의 경영 참여가 작용했다. 현행 시행령은 외국인을 동일인에서 제외할 수 있는 예외 조건으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 사익 편취 우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면서 해당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김 부사장은 물류·배송 정책 관련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주요 계열사 대표들을 소집해 실적을 점검하는 등 경영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약 140억 원 규모의 보수와 주식 인센티브를 받은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서 쿠팡은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으로서 각종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김 의장과 혈족 4촌, 인척 3촌 이내 친족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의 거래는 사익 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김 의장과 친족이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국외 계열사 현황을 매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하며, 자료 제출 과정에서 허위나 누락이 있을 경우 김 의장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아울러 미국 상장사인 쿠팡Inc를 통한 지배구조 역시 보다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김 의장 및 친족이 지분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 현황까지 공정위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쿠팡이 이번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등을 근거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쿠팡 측은 즉각 반발했다. 회사 측은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보유하고, 한국 쿠팡 역시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100% 보유한 구조로 지배구조가 투명하다"며 "김범석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 편취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Inc는 미국 상장사로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시 규제를 준수하고 있으며, 한국 쿠팡 법인 역시 동일인 지정 예외 요건을 충족해 왔다"며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고 국내 계열사 지분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향후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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