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과 사회안전망 필요성 제기불법사금융 피해자 증가와 대응책 언급저신용자 배제 구조의 문제점 지적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이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을 제정해 취약 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예방적 사회안정망 구축 등 국정과제 실현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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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별도 입법 필요성 제기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 추진 논의
금융 취약계층 보호와 포용금융 확대 강조
금융기본권 정책토론회와 연구단 출범식 개최
국회의원들과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련 기관 참여
경기도 등 지역별 사례와 실태 발표
지난 한 해 불법사금융 피해 1만7000건
장기연체 청년 42만5000명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으로 6300억원 공적 출연금 확대 전망
민간 출연금 70조원 예상
경기도 연간 피해예방액 2023년 26억원→2024년 52억원
불법사금융 피해자 95% 이상이 디지털 경로로 접근
20~30대 청년층이 디지털 불법대출에 취약
불법사금융 피해자 59%가 재노출 경험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2.0 전환 준비, 상환기간 최대 10년 확대
금융기본권을 법적 권리로 보장 필요성 강조
채무조정과 사회서비스 연계 통한 실질적 회복 지원 요구
신복위 채무상담사의 역할 확대 필요성 제기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및 지원 안내 포함
11일 국회의원 민병덕, 정태호, 김현정, 김남희, 안도걸 의원이 주최하고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한 '제2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금융기본권 연구단 출범식도 함께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은 금융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 추진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착안했다"라며 "미세한 부분은 다르지만 두 법의 가치는 동일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 금융 구조는 저신용자를 배제해서 1금융권에 들어오지 못하게 자물쇠를 걸어잠그고 있어 약탈적 금융이라는 표현까지 나온다"라며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금융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당하지 않을 권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권리를 혜택의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접근 가능한 법적 지위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제도권 금융 배제로 인한 악순환이 고착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한 해 불법사금융 피해만 1만7000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장기연체 청년 역시 42만5000명에 달해 사회 진입의 출발선이 무너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이 금융 분야 패러다임 전환의 입법 골든 타임"이라며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으로 6300억 원에 달하는 공적 출연금이 확대될 전망이며, 5대 금융지주의 포용금융 투입으로 민간 출연금도 7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별도 신법으로 제정해 금융기본권의 실질적 구현,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예방적 사회안전망 구축 등 국정과제 해결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사례로 본 금융기본권의 실현'에 대해 발표한 석희정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피해자들 중 95% 이상이 디지털 경로를 통해 접근했다"라며 "특히 20~30대 청년층이 디지털 불법대출에 가장 취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석 연구위원은 "특히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피해자 59%가 다시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점을 고려해 경기도는 피해를 막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채무 종결률을 최대 98%까지 끌어올렸고, 연간 피해예방액도 2023년 26억 원에서 2024년 52억 원까지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기도에서 앞서 운영했던 극저신용대출 1.0에서 드러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2.0 전환을 준비 중"이라며 "상환기간을 최대 10년까지 확장해 월 상환부담을 낮추고, 대출을 입구로 삼아 고용이나 복지 서비스로 연결하는 등 여러 방안을 설계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기본권 관점에서 본 채무조정 등 채무자 재기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한 한재준 인하대학교 교수는 "금융기본권 관점에서 채무조정은 과도한 채무와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도록 법률을 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과다채무 원인에 대해 대응하는 사회서비스 연계로 실질적 회복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이어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해 조정 유형별 차등 기준을 도입하는 등 생계비 인정 기준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라며 "신복위 채무상담사는 채무 현황 파악에서 나아가 생활 위기 접수 및 연계 전문가로 역할을 확장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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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은서 기자
eun96@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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