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바이오 단통법 폐지 1년, 후속 조치 '낙제점'···'고가 요금제' 유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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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1년, 후속 조치 '낙제점'···'고가 요금제' 유도 여전

등록 2026.06.18 07:45

강준혁

  기자

유통채널에선 '고가 요금제' 중심 판매 전략 고수요금제별 지원금 차이 커···고가요금제, 혜택 몰려도리어 '정보비대칭성' ↑···시책 마련은 '차일피일'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이후 후속 조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신사·유통채널이 고가 요금제 사용을 유도하는 식의 마케팅을 벌이면서 시장에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단통법 폐지 이후 대리점·판매점에서는 여전히 10만원대 고가 요금제를 유도하는 식의 판매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점포는 6개월가량 10만원대 요금제를 유지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 중이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도입 11년 만에 폐지된 2025년 7월 22일 오후 서울에 위치한 휴대폰 대리점 유리창에 단통법 폐지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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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는 없어지며, 15% 한도로 제한됐던 공시지원금 상한도 사라졌다. 이동통신사는 '공통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유통점은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도입 11년 만에 폐지된 2025년 7월 22일 오후 서울에 위치한 휴대폰 대리점 유리창에 단통법 폐지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다.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는 없어지며, 15% 한도로 제한됐던 공시지원금 상한도 사라졌다. 이동통신사는 '공통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유통점은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지난해 7월22일부터 가입 유형·요금제에 따른 차별이 금지되고, 통신사 지원금 사전 공시 의무, 추가지원금 상한(15%) 규제가 사라졌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지원금 상한이 풀리면서 시장이 활기를 되찾는 데 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단통법이 폐지된 지 약 1년, 소비자 체감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통신사의 공통지원금(옛 공시지원금) 인상 폭이 크지 않은 데다가 고가 요금제 위주로 혜택이 집중되면서, 소비자 부담을 낮추지 못했다.

특히 고가 요금제로 단말기 지원금이 몰리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일부 판매점에서는 저가 요금제와 고가 요금제 지원 금액 차이가 두배에 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고가 요금제를 선택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이에 앞서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는 지난 4월 단통법 폐지에 따라 이용자 보호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 시책' 등 후속 조치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방미통위는 시책을 통해 특정 요금제 서비스 이용 유도나 허위 과장 광고 등 불공정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이는 여전히 보완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다. 세부 기준 마련에 시일이 걸리면서 최근 상정이 보류됐다.

시책 수립이 미뤄지면서, 현장에서는 혼선을 빚는 양상이다. 업계에서는 단통법 폐지로 기존 규제가 사라진 만큼, 현장에서는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준의 부재로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정보 비대칭성'을 극대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요금제별로 지원 규모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격차가 크다는 것이 문제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말기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지원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결국 매장이 제안하는 고가 요금제를 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라도 시책이 빠른 시일 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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