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체모형 허용···"회사별 리스크 K-ICS에 정교 반영"

보도자료

보험사 자체모형 허용···"회사별 리스크 K-ICS에 정교 반영"

등록 2026.06.29 12:00

이은서

  기자

ORSA 제도 실효성 제고 및 관리 강화사업비·손해율 평가 체계 명확화지급여력비율 산출 신뢰도 강화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당국이 보험부채 산출의 핵심 변수인 계리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지급여력비율(K-ICS) 지급여력비율 산출 시 보험사가 자체 내부모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1월 발표한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시행될 예정이다.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K-ICS 도입 이후 보험사가 할인율과 계리가정을 반영해 보험부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계리가정에 보험사의 주관적 전망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보험사는 손해율과 사업비 등 계리가정을 기반으로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해 보험부채를 산출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계리가정 내부통제와 감독을 강화했다.

먼저 담보별 경과 기간에 따른 예상 추이를 의미하는 손해율 가정의 경우, 이를 낮게 잡으면 장래 지급할 보험금 규모가 줄어 부채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 이에 당국은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을 통해 신규 담보 보수적 가정 적용, 비실손 보험료 갱신 가정 현실화, 최종 손해율 적용 시점 합리화, 산출 단위 세분화 등 부채 과소평가 논란이 일었던 사안의 기준을 제시했다.

다만 지난 1월 20일 방안 발표 이후 시행세칙 개정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 실무 준비기간이 필요하거나 명확화가 요구되는 사항은 일부 보완해 최종 기준을 확정했다.

사업비 가정 산출 시에는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에 맞춘 물가상승률 반영이 의무화된다. 비용 발생기간을 자의적으로 조정·단축하는 행위를 막고, 원가동인을 고려하여 실질에 부합하는 사업비 현금흐름을 추정하도록 시행세칙에 명시했다. 사업비 가정은 비용항목별 경과기간에 따른 사업비 예상 추이를 의미한다.

이와 함께 계리가정 산출의 경험통계와 의사결정체계 등 일체 사항에 대한 문서화 관리가 도입된다. 계리가정을 바꿀 경우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절차도 신설됐다. 금융당국은 감독당국 정기 보고 체계인 '계리가정 보고서' 도입을 골자로 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올해 내로 완료할 예정이다.

K-ICS 요구자본 산출 시 보험사의 '자체 내부모형' 활용도 가능해진다. 당국은 K-ICS 적용 초기부터 보험사가 내부모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제도 도입을 준비해왔다. 승인 절차는 사전협의와 서류 제출을 거쳐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해 최종 결정된다.

승인 이후에도 당국의 정기 점검과 회사의 적합성 사후 검증이 지속된다. 특히 내부모형을 적용하는 보험사는 도입 직전 영업연도부터 표준모형과 내부모형 결과를 병행 산출해 분기마다 당국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승인 기준은 ▲내부모형의 경영 핵심 의사결정 활용 실적 ▲회사 고유 리스크 반영 여부를 입증해야 하며, ▲독립적·정기적 검증 체계 운영과 ▲전 과정 문서화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ORSA 적용 대상·역할·점검·공시 전반도 정비된다. ORSA 제도는 보험사가 스스로 직면한 모든 중요 리스크를 식별하고 지급여력 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관리하는 제도다. 국내에는 2017년 시행되었으나, 중요 리스크 측정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부담 등으로 도입이 저조하고 도입한 경우에도 경영진이 평가결과를 실제 의사결정에 활용하지 않아 형식적 운영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국은 ORSA 유예 대상을 수입보험료 5000억 원 이하 소형사나 외국사 지점 등으로 좁혀, 사실상 모든 보험사에 ORSA 실시를 의무화했다. 그간 지적된 형식적 운영을 막기 위해 이사회·경영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위험관리 목표, 리스크 한도, 사업계획 수립 등 경영 전반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조치했다.

검증 체계도 강화된다. 독립적인 내·외부 조직이나 감사조직 등 제3자와 당국이 제도 운영을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향후 관련 공시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계리가정 선진화·리스크관리 체계 강화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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