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1년···소비자보호 패러다임 전환 앞장

보도자료

이찬진 금감원장 1년···소비자보호 패러다임 전환 앞장

등록 2026.08.14 00:27

이진실

  기자

사후구제에서 사전예방 중심 감독으로 전환민생금융범죄·보험사기 등 시장질서 강화 조치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및 취약계층 보호 확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7일 오후 경기 성남시 네이버1784에서 열린 모험자본 투자 플랫폼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7일 오후 경기 성남시 네이버1784에서 열린 모험자본 투자 플랫폼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감독의 중심에 두고 사후구제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감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주력했다는 평가다. 앞으로는 민생금융범죄와 보험사기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엄단과 취약계층 보호 등 금융소비자 중심의 감독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금융권 전반에 '소비자보호 DNA'를 내재화하는 것을 임기 핵심 과제로 추진했다.

이 원장은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주요 감독·검사와 제도개선 사항을 소비자 관점에서 점검하고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통해 잠재적인 소비자 위험을 선제적으로 포착·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지난 3월 출범한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는 현재까지 3차례 회의를 열어 총 32개 안건을 논의했다.

사후구제와 함께 금융상품 제조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감독체계 구축에도 나섰다. 대표적으로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권과 할부 항변권을 인정하면서 1만1696건의 분쟁민원에 대해 132억2000만원 규모의 환급 절차가 진행 중이다.

민생금융범죄 대응도 강화했다. 현장기동점검반을 통해 휴대폰 렌탈 등 신·변종 금융범죄를 적발하고 불법추심 등 약탈적 금융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했으며 신종 피싱과 대포계좌까지 탐지할 수 있도록 금융권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하고 범죄 의심정보를 공유하는 'ASAP' 플랫폼도 구축·운영했다.

보험사기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 비만치료제 제공, 요양병원 페이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기록 위·변조 보험사기 등에 대응하고 관련 혐의 정보를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보험사기 근절에 나섰다.

자본시장에서는 일반주주와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기사 송출 전 선행매매를 한 기자와 증권사 고위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등을 수사·고발하고 핀플루언서의 허위·과장 정보 유포를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도 적발했다. 또 대규모 유상증자와 계열사 합병 등 주주 간 이해상충 우려가 큰 증권신고서를 면밀히 심사해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이마트·신세계푸드 포괄적 주식교환 등에 정정요구를 내렸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과 장애인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생계비계좌 관련 제도 개선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군장병과 자립준비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교육과 재무상담을 제공했다. 선불금 환불비율 상향, 최저생계비 입증자료 간소화, 카드포인트 자동사용 서비스 도입 등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도 추진했다.

금감원은 지난 1년을 '사후구제에서 사전예방으로 금융감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한 시기'로 평가했다. 금감원 측은 "앞으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와 부족한 점을 되짚고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금융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