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신용정보법 개정 후 4분기 추가 소각 돌입
새도약기금이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무상 소각했다.
새도약기금은 지난 25일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3차 소각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소각된 장기 연체채권은 새도약기금 1~5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9조1000억원(75만명) 중 5000억원, 6만9000명 분이다.
이번 3차 소각 대상에는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연금수급자 등 심사생략 대상 채권과 권리행사불가 채권 외에도, 새도약기금 인수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1044억원(1만2000명)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번 3차 소각 채권의 특징을 살펴보면 차주의 약 90%가 50대 이상의 고령층이었으며, 연체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 연체자가 77.4%를 차지했다. 또한 1인당 평균 소각 규모는 727만 원으로, 전체의 90% 이상이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오는 7월 중순부터 문자로 소각 사실이 개별 안내되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등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채무 면제를 받은 이들에게는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 해제 비용 지원과 함께 최대 2년간 통신비 기본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새도약 요금제' 등 경제적 재기 연계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된다.
새도약기금은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및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에 대한 소각을 매분기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또 오는 8월 13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이후 금융자산 등 정보 수집 체계가 마련되는 대로 본격적인 새도약기금 상환능력 심사에 착수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별된 채무자의 채권을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김다정 기자
ddang@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