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불발돼 노사안 투표 부쳐···사용자 안으로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1만320원)보다 3.7% 오른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표결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3.7%로, 2023년(5.0%) 이후 3년 만에 다시 3%대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4년 2.5%, 2025년 1.7%, 올해 2.9%였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달 23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인상한 1만2000원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20원으로 동결을 요구했다.
노사는 12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격차를 좁혔고, 최종적으로 양측 요구안 차이는 130원까지 축소됐다.
공익위원들은 1만600∼1만860원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한 데 이어 시간당 1만720원에 양측이 합의할 것을 권고했지만, 노사가 동의하지 않아 합의는 불발됐다.
결국 마지막 13차 수정안으로 근로자 측이 시간당 1만730원, 사용자 측이 1만700원을 제시한 뒤 위원 27명을 대상으로 투표에 부쳤다. 근로자위원 안이 11표, 사용자위원 안이 15표, 무효표 1표를 얻어 사용자위원 안으로 최종 의결됐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이날 결과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아쉬움을 드러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물가 수준과 체감 생계비 상승을 고려하면 3.7% 인상은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생계보장 기능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총괄전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너무 힘든 과정을 겪고 있다"며 "3.7% 인상도 너무 높지만, 근로자 위원들의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생각해 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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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권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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