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우리금융과 주식교환 예정대로 추진···"소수주주 보호·시장 신뢰 우선"

보도자료

동양생명, 우리금융과 주식교환 예정대로 추진···"소수주주 보호·시장 신뢰 우선"

등록 2026.08.04 16:31

이진실

  기자

계약 해제 대신 소수주주 권익 보호에 방점시장 불확실성 최소화 위해 예정 일정 진행추정 지급여력비율(K-ICS) 상승 등 재무 부담 제한

사진제공=동양생명사진제공=동양생명

동양생명이 우리금융지주와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계약상 기준을 소폭 웃돌았지만 소수주주 권익 보호와 거래 안정성, 시장 신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4일 동양생명에 따르면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우리금융지주와 체결한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과 관련해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당초 일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양사는 지난 4월 계약 체결 당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대금이 2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했다. 이번 최종 집계 결과 매수대금은 해당 기준을 소폭 초과했지만 이는 계약 해제가 아닌 선택적 권리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사회는 계약 유지 쪽에 무게를 실었다.

동양생명은 특히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주식교환에 찬성한 주주들의 기대와 거래 안정성까지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주식교환이 중단될 경우 매수대금 지급을 기대한 주주들의 혼란은 물론 이미 공표된 거래 일정 변경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이번 매수가격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할증이 반영된 만큼 예정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전체 주주 가치 보호와 시장 신뢰 유지에 부합한다고 봤다. 시장 관행상으로도 매수대금이 거래 자체를 재검토할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는 이상 계약을 유지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라는 점도 고려됐다.

재무적 부담 역시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동양생명은 매수대금 지급 이후에도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어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상반기 기준 추정 지급여력비율(K-ICS)은 205.0%로, 지난해 말(179.8%) 대비 25.2%포인트 상승하며 안정적인 자본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동양생명은 향후 예정된 일정에 따라 우리금융지주와의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이번 해제권 불행사 결정은 소수주주 권익 보호와 시장 신뢰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주식교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우리금융그룹과의 시너지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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