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가맹점의 95.7% 대상, 매출구간별 차등적용영세·중소 신규 가맹점 수수료 615억원 환급 혜택
오는 14일부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09만곳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특히 올 상반기 신규 가맹점 가운데 영세·중소사업자로 확인된 15만9000곳에는 기존에 납부한 카드 수수료 약 615억원이 소급 환급된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309만4000곳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323만5000곳의 95.7%에 해당한다.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은 매출액 구간에 따라 신용카드 0.4~1.45%, 체크카드 0.15~1.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받는 하위가맹점 199만9000곳과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곳에도 같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2%, 택시사업자의 99.4%에 해당하는 규모다.
신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도 이뤄진다. 올 상반기 신규 개업해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던 가맹점 중 이번에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확인된 15만9000곳이 대상이다. 총 환급액은 약 614억7000만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38만7000원 수준이다. 카드사들은 기존에 납부한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을 오는 9월28일까지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환급할 예정이다.
PG 하위 가맹점과 택시사업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올 상반기 신규 개업한 PG 하위 가맹점 중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확인된 13만2000곳과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약 5675곳이 대상이다. 이들 역시 기존에 납부한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을 소급 환급받는다. 카드사는 각 가맹점과 사업자가 이용하는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오는 9월28일까지 환급할 예정이다.
적용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여신금융협회와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PG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이용 중인 PG사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뉴스웨이 이은서 기자
eun96@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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