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배당오류로 28억1295만주 배당 실수직원 501만주 매도···주가 장중 11.7% 급락대법, 삼성증권 사용자책임 인정···배상액은 원심 유지
삼성증권이 2018년 발생한 '유령주식 배당오류' 사태로 손해를 본 국민연금공단에 약 18억66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18억6600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
삼성증권은 2018년 4월6일 우리사주에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주당 1000주를 잘못 배당했다. 당시 잘못 배당된 주식은 28억1295만주, 금액으로는 약 112조원 규모였다.
이후 일부 직원이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주를 매도하면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급락했다. 국민연금은 이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삼성증권을 상대로 299억원을 청구했다.
1·2심은 삼성증권이 배당 업무 과정에서 내부 처리기준과 사고 대응 체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며 18억66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배당업무 담당 직원들의 과실에 대한 삼성증권의 민법상 사용자책임도 인정했다. 다만 이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는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최종 판단을 존중하고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뉴스웨이 문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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