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대규모 자사주 소각에 이어 남은 소량의 자사주까지 모두 소각하기로 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기조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이날 보유 중이던 자기주식 2만1918주를 소각을 결정했다. 소각 규모는 4억2630만5100원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약 0.0053%에 해당한다. 소각 예정일은 오는 30일이다.
금액만 놓고 보면 4억원대에 불과하지만 이번 소각 결정은 지난 3월 대규모 소각 이후 남아 있던 자기주식을 전량 없앴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우건설은 앞서 지난 3월 18일 자사주 471만5000주를 소각한 바 있다. 당시 소각 규모는 이사회 결의 전날 종가 기준 419억6350만원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13% 수준이었다.
이번 물량을 포함하면 대우건설이 올해 소각할 예정인 자사주는 총 473만6918주, 약 424억원 규모가 된다. 이번 물량이 소각이 완료되면 대우건설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0주'가 된다.
이번 소각은 배당가능이익 범위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없애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별도의 현금 유출이나 자본금 감소 없이 발행주식 수만 줄어드는 구조다. 유통 가능한 주식 수가 감소하면 같은 순이익과 자본을 기준으로 주당순이익(EPS)과 주당순자산가치(BPS)가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번에 추가로 소각한 2만1918주는 전체 발행주식의 0.01%에도 미치지 않아 그 자체가 주당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짙다.
대우건설이 자사주 소각에 나선 배경에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과 자사주 제도 개편이 자리하고 있다. 자사주는 회사가 보유하는 동안 의결권과 배당권이 제한되지만 추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자사주를 일정 기간 안에 소각하도록 하는 제도적 압박이 커지면서 상장사들도 보유 자사주 정리에 나서는 분위기다.
대우건설 역시 지난 3월 소각을 결정하면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상법 개정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주·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금배당보다 재무 부담이 적은 기존 보유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대우건설은 건설경기 침체, 회사 재무구조 개선 등을 이유로 현금배당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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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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