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5대銀 대출 취급 6개월 내 금융사고 449억원···90.5%가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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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銀 대출 취급 6개월 내 금융사고 449억원···90.5%가 국민은행

등록 2026.10.21 08:46

문성주

  기자

전체 134건 중 국민은행 124건···서류 조작·허위계약 대출 확인김형연 의원, 실적평가·보상 점검 요구···국민銀, 서류 검증 강화

[DB KB국민은행. 사진=강민석 기자[DB KB국민은행. 사진=강민석 기자

5대 은행에서 대출 신규 취급이나 만기연장 후 6개월 이내 보고된 금융사고의 관련 대출금액이 최근 5년간 449억원을 넘어섰다. 이 중 90% 이상은 KB국민은행에 집중됐다. 직원이 실적을 늘리기 위해 서류 조작 등에 관여한 사례도 확인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대출 취급 또는 만기연장 후 6개월 이내 금융사고가 보고된 사례는 134건이었다. 관련 대출금액은 449억2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124건, 406억3800만원으로 건수 기준 92.5%, 금액 기준 90.5%를 차지했다. 하나은행은 5건·24억8600만원, 신한은행은 4건·14억6700만원, 우리은행은 1건·3억3400만원이었다. NH농협은행은 해당 기간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사고가 보고되지 않았다.

대출 유형별로는 기업대출이 89건으로, 신규 취급 63건과 만기연장 26건으로 나뉘었다. 개인대출은 45건이었으며 이 중 33건은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었다.

다만 국민은행의 집계에는 하나의 부정행위에서 파생된 여러 대출이 각각 사고 건수로 반영된 사례가 상당수 포함됐다.

국민은행이 의원실에 낸 사고 내역에는 대출 실적을 늘리기 위해 직원이 서류 위·변조에 관여하거나 이를 알고도 대출을 취급한 사례가 담겼다. 소득증빙서류가 위·변조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심사에 활용하거나 직원이 제출 서류를 직접 변조한 경우다. 이 방식으로 52개 계좌에 기업대출 68억7700만원과 가계대출 70억8800만원이 취급됐다.

허위계약을 토대로 대출이 이뤄진 사례도 있었다. 장기 미분양 집합상가가 할인분양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허위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을 내주거나 임대차계약이 허위임을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대출을 실행한 경우다. 관련 기업대출은 27개 계좌, 122억9800만원 규모였다.

거래처 유지를 목적으로 대출 대상 요건을 어긴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직원은 차주의 사업자등록증에서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대상 제외 업종을 삭제한 뒤 신규 대출이나 만기연장을 취급했다. 이와 관련한 기업대출은 36개 계좌, 117억7600만원이었다.

시행사가 자금을 융통하려고 관계기업에 상가를 허위 분양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대출을 취급한 사례와 주민등록등본을 변조한 전세자금대출 사례 등도 포함됐다.

국민은행은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소득서류 자동수집과 서류 진위 확인 강화, 기업여신 실행 전 사전점검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국민은행은 "대출 실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내부통제 절차를 운영해 해당 사안들 역시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형연 의원은 "직원이 실적을 늘리려고 서류 조작에 가담하거나 허위계약을 알고도 대출을 취급했다면 서류 확인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무리한 대출을 부추기는 실적평가와 보상 관행은 없었는지, 심사와 내부통제는 왜 이를 미리 걸러내지 못했는지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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