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삼성전자 GOS 과징금 201억···4년 전 시정했는데 뒤늦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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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GOS 과징금 201억···4년 전 시정했는데 뒤늦은 제재

등록 2026.10.27 15:16

강준혁

  기자

논란 직후 성능 제한 해제···국내외 소비자 소송도 종결법원서 배상 책임 인정 안 돼···업계 "제재 실효성 의문"삼성전자, 공정위 의결서 검토 후 법적 대응 방침

삼성전자가 갤럭시 게임옵티마이징서비스(GOS) 관련 소비자 기만광고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201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받으면서 제재의 적정성을 두고 잡음이 새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가 논란 발생 직후 자진 시정에 나선 데다 관련 국내외 소송까지 모두 종결된 상황에서 제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해소된 사안을 뒤늦게 문제 삼은 '뒷북 과징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S8 등을 광고하면서 GOS에 따른 성능 제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다.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GOS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실행할 때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의 작동 속도와 발열, 배터리 소모 등을 조절하는 소프트웨어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게임 성능을 적극 홍보하면서도 일부 고사양 게임 실행 시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최대 동작속도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제재를 둘러싸고 업계에서는 시의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제가 된 GOS 설정은 이미 2022년 3월 변경됐으며 현재 판매되는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는 당시 갤럭시 S22 출시 직후 소비자 불만이 확산하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고사양 게임 실행 시 적용되던 AP 동작속도 상한을 해제했다. 이용자가 직접 성능 우선 모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서 논란 발생 약 2주 만에 시정에 나섰다. 공정위 역시 해당 업데이트 시점을 위반행위 종료일로 판단했다.

법적 분쟁도 사실상 끝마쳤다. 국내에서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월 GOS의 발열 억제와 배터리 성능 유지, 안정적인 초당 프레임(FPS) 확보 필요성 등을 담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원고와 조정참가인 1690명 전원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지난 3월 결정이 확정됐다. 소송 참여자들이 제기했던 공정위 신고와 민원도 취하됐다.

해외에서도 미국, 이스라엘 등 국가에서 진행된 관련 소송 8건이 최근 들어 모두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문제를 제기했던 소비자들이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한 이상 공정위가 문제 삼은 '소비자가 성능 저하를 모른 채 속았다'는 전제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업계에서도 ▲국내외 법원에서 삼성전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점 ▲법원이 기만 광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점 ▲문제를 제기했던 소비자 전원이 소송과 신고를 취하한 사건이라는 점을 들어 다소 무리한 처분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추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논란 발생 직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문제를 시정했고, 국내외 소비자 소송까지 모두 종결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4년 전에 개선된 사안을 두고 뒤늦게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조치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삼성전자 측은 공정위 의결서를 송달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뒤 소송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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