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유명인 유증 정보로 12억5000만원 부당이득···내부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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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유증 정보로 12억5000만원 부당이득···내부자 '덜미'

등록 2026.10.28 17:44

박경보

  기자

경영권 변동 미리 알고 주식 거래 혐의인수법인 임원 정보 친인척까지 전달증선위, 수사기관 통보·과징금 부과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유명인의 대규모 유상증자 참여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거래해 12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상장사 경영권 인수 정보가 지인과 친인척에게 전달돼 주식 거래에 이용된 사례도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관련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고 일부 정보수령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제19차 정례회의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사건 2건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 두 사건 모두 상장사의 경영권 변동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 관련자들이 이를 주식 거래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상장사 A의 대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관계자들과 지인들이 약 12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드러났다. 상장사 E와 관계사 임직원 등은 유명인의 유상증자 참여와 경영권 변동에 관한 정보를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전달받아 거래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규모 유상증자로 재무상태가 개선되고 신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면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혐의자들을 압수수색하고 디지털 포렌식과 문답 등을 거쳐 관련 정황을 확인했다. 증선위는 유상증자 참여자 등을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통보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상장사 I의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던 J법인의 사내이사 K가 지인 L에게 미공개정보를 전달했다. L은 해당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고 친인척 3명에게도 관련 내용을 알려줬다. 정보전달자와 1차 정보수령자는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친인척 3명도 별도로 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법인 임원과 1차 정보수령자를 중수청에 통보하고 친인척 3명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했다. 내부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얻지 않았더라도 미공개정보라는 사실을 알고 주식 거래에 이용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유상증자는 최대주주 변경과 재무상태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명인의 투자 참여까지 알려지면 기업의 사업 전망과 별개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미공개정보를 확보한 관계자들은 공시 이전에 주식을 매수해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을 노릴 수 있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해당 정보가 공개된 이후에야 투자 판단에 나설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수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관련 회사와 종목명 및 혐의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향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관련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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