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前대표 1심서 무죄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한 기업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관계자 13명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팔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인체에 무해하다는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