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금융위, 금소법 과징금 산정 규정 마련···"최대 75%까지만 깎아준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상품별 거래금액 기준으로 구체화하고,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1~100% 범위로 세분화했다. 감경 사유는 확대하되 감경 한도는 총 75%로 제한하는 새 감독규정을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