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이아이디, 가처분 신청 기각···상장폐지 절차 재개 이아이디가 경영진 횡령·배임 등으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는 한국거래소의 결정에 따라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가 다음달 2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공시·회계투명성과 투자자 보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