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고병국 의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기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고병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1)이 발의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 향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이날 의결된 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19.10.24.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대상에 해당하는 ‘나대지’의 정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