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금감원, '고액 알바' 미끼 보험사기 수법에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이 SNS에서 '대출', '고액알바' 광고를 통해 20~30대 청년 등 취약계층을 유인해 보험사기로 이끄는 신종 수법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브로커가 허위진단서를 제공해 보험금을 편취하며, 공모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보험사기 신고 시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