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황당 실수에 가습기 피해자 세번 울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황당한 실수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공소시효를 얼마 남기지 않고 다시 절차를 밟게 돼 피해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6일 공정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SK케미칼이 작년 12월 회사 이름을 SK 디스커버리로 바꾼 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이전 회사 명의로 과징금과 검찰 고발 처분을 내렸다.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었던 SK케미칼은 작년 12월 1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인적분할을 했다. 기존 SK케미칼 사명은 ‘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