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세탁소, 첫해 장사 안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
편의점·자동차정비·세탁업종 가맹점이 개업 후 1년간 관련 의무를 지켰는데도 프랜차이즈 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을 못 올릴 경우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편의점·자동차정비·세탁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표준가맹계약서는 만일 본부가 브랜드 이름을 바꿀 경우 가맹점주가 계약을 종료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점포 환경을 개선할 필요를 두고 본부와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