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107억원 부과···법인·총수2세 등 3인 고발10년간 총수2세 편법승계 지원···경영 승계구도 구축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이트진로 박태영 총수 2세가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직후부터 각종 통행세 거래와 우회 지원으로 서영이앤티에 막대한 부당이익을 몰아준 사실이 드러났다.
하이트진로 총수 2세 박태영은 2008년 생맥주 기기를 제조해 하이트진로에 납품해오던 중소기업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직후 과장급 인력 2명을 파견하고, 급여 일부를 대신 지급하였다. 이들은 서영이앤티 본사 핵심업무를 수행했고, 이 사건 부당지원행위 등 하이트진로와의 각종 내부거래를 기획 실행했다.
아울러 하이트진로는 삼광글라스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맥주용 공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면서 통행세를 지급하는 거래구조로 전환했고 2012년 말까지 지속했다. 이에 서영이앤티 매출 규모는 6배 가까이 급증(2007년 142억원 → 2008~2012년 연평균 855억원) 하면서 해당 기간 당기순이익의 49.8%에 달하는 이익(56억2000만원)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하이트진로는 공캔 통행세 거래를 중단하는 대신 삼광글라스를 교사해 공캔 원재료인 알루미늄코일을 구매할 때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고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이 결과 서영이앤티는 1년 1개월 동안 59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확보했다.
특히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가 보유한 주식(100%)을 고가(25억원)로 매각할 수 있도록 인수자인 카미데이타와 이면약정을 체결하고 인수된 회사에 거래단가를 인상해주는 방식으로 우회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하이트진로는 중소기업에 각종 피해를 끼치며 총수 2세의 경영권 승계 구도를 구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 및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장기간에 걸쳐 법 위반을 명확히 인지하고서도 각종 변칙적인 수법을 통해 총수 일가 소유회사를 지원한 행위를 적발하고 엄중히 제재했다”며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 및 총수 일가 사익 편취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JHCHUL@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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